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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전문변호사 혐의 대응 방안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사기는 현실에서 많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 입니다.

재산에 관한 범죄로서, 금전거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문제 삼는 범죄입니다.

현실에서 고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류 및 성립 요건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판결

[1]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1]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판결


'사기죄'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형의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관계, 기망내용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차용, 양도, 거래, 서명사취, 무전취식, 무임승차, 투자, 동업, 공사대금, 부동산, 기획부동산, 보험,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유형마다 구체적인 쟁점이나 중요 포인트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이 없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처분행위란,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범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중략-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정형은 기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는 시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k5 스용차에 승차하여 부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국만원영상진흥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운전하던 lf쏘나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위 k5차량을 가속해 위 lf쏘나타의 우측면 부분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일행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고일로부터 4일간 부천시에 있는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중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3085판결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대응 방안은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사적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에 불과한 사안인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엄격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 고소 사건은, 무혐의(불기소), 무죄가 매우 빈번히 나오는 사안입니다.


사적 다툼의 연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은 혐의 입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같은 사안이더라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얼마나 잘 사안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도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 예정

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혐의가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민사 소송이 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야 민사 소송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혐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과 수사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지를 잘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