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 #아동학대벌금 #아동학대고소 #아동학대조사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징역 #아동학대전과 #아동학대피소 #아동학대혐의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기준 #아동학대정의 #아동학대란1 아동학대 사건 최선의 법률대응이 필요하다면 "아동학대"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폭력(1)신체적2. 가혹행위3. 유기&방임(2)정신적(3)성적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안이지만 이외에도 방임행위, 매매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인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서울 경기 의정부 고양 남양주 부천 구리 수원 성남 인천 아동학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전담 경력 있는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있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피해..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