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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범죄통계에 의하면 재산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사기' 입니다. 재산 범죄 사건수가 합계 57만 4,472건인데, 이 중 29만 4,075건이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범죄의 절반 이상인 약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 사기 사건이 만연한데, 사기 사건은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요즈음 크게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전세사기를 비롯해 차용금 사기, 동업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투자사기, 부동산 사기, 어음사기, 가상화폐 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사기 사건은 때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복잡한 민사분쟁과 얽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기 사건의 난이도도 천차만별입니다.
피의자는 지목된 사람은 사기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의자가 스스로 본인의 결백을 소명할 필요가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기 사건은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피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약속대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가정이 파탄나고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기 범죄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사상 손해만을 본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염두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려면 번거롭고 쉽지 않은데,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 다툼을 하려는 피의자는, 본인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잘 받아야 하고, 소명 자료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형 다툼을 하려는 피의자는,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고, 피해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구성에 정성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사기로 구성하냐에 따라 사기가 인정될 수도 있고,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처음에 어떤 구조로 구성할지가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 배상과도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기 사건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범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기 고소장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돈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사기 고소되나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식으로 고소하면 사기로 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도움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에서도 제 말을 잘 믿어줍니다. 정말 사기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사기 무죄 다툼을 하고 싶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기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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