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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스토킹

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토킹 범죄' 정보들(법률상식UP)

by 법무법인정음 2024. 6. 10.

 

스토킹 범죄는 소유욕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동기가 원인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이 원인이 경우에는 불행히도 행위자(스토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스토킹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되면서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매우 좋은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상식을 알아가는 글로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 법률상식
1. 스토킹범죄를 독립하여 처벌한 것은 2021. 10. 21.부터이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
즉,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새싹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행위들이 별도의 범죄(감금, 주거침입, 상해 등)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개념이다.
상생활에서는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스토킹'이라고 지칭하지만, 법률적으로 양자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 등을 위한 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가 마련되어 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가능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으로는, 1.서면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내려지는 조치는 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 입니다.
4.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다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한 것이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국선, 사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 4).
또한, 피해자에게 변호사 없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6.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수강명령,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수강명령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를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이수명령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