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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스토킹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수사 대응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은 심신이 미성숙하므로 납치, 유괴, 성범죄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제302조 미성녀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 의제강간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일반 성범죄 보다 가중처벌하는 한편 그 위험성을 높게 보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을 할 때도 달리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더 쉽게 내리고, 기간도 장기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데, 우리법에서는 일반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13세 미만의 자, 16세 미만의 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되는 개념입니다. 즉, 미성년자 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자유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동의 여부,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나 위계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되게 됩니다.

즉, 13세 미만의 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관계를 한 경우에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하는 경우라면 이는 수단 자체가 강간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강간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분 받게 되고, 징역형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아동복지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범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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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이성 혹은 동성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촬영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실제 만나 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서로 동의 하에 행동하였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음식이나 돈을 주거나 잠을 재워주는 조건으로 관계를 가지거나 스킨십 등 추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만족을 꾀하는 행위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가출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그들을 집이나 호텔, 모텔 등 다른 숙소로 데리고 가기까지 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취죄 또는 유인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구입하다가 아청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함께 구입하고 소지, 시청하여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처벌수위가 징역형만 존재하여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청물, 성착취물은 제작, 판매 뿐만 아니라 구입, 소지,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안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동시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정학, 강제전학 등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대응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유형은 형법을 비롯하여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문제가 되는 사례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어떤 법률의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마다 법리가 다르고,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보통 징역형마다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징역형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발찌부착명령 등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처리한 경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학폭위 징계, 검사 처분, 형사 처벌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최대한 낮은 징계 처분을 받으려고 하거나, 검사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하거나 부가처분을 최대한 면제받고 싶다면 수사 과정부터 충실히 대응하여 그럴만한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정음.

당신의 고민, 형사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