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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스토킹

성매매알선 혐의 대변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정식으로 세금을 걷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합법화한 국가의 경우에도 알선업 즉, 포주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중간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순 성매매보다 알선의 경우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미와 뜻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위 '포주' 뿐만이 아니라 건물 임대인, 토지 임대인, 금전 대여자, 투자자의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알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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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히 알선하거나 토지, 건물, 금전 등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으로'의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가처분으로 몰수 또는 추징이 부과됩니다.

필요적 몰수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이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거나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혐의 조력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혐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때 성매매알선 혐의 조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혐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범죄 전과나 집행유예기간중 등 사정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성매매알선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연루되었다든지, 본인이 하지 않은 알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몰수 또는 추징과 관련하여 혐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몰수, 추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재산이 몰수되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추징될 것인지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변동되고 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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