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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지 유포 혐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하급심 판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 오픈채팅, 각종 데이트어플, sns 등이 퍼지게 되면서 이를 통해 미성년자와 1:1 대화를 나누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에게 사진, 영상요구하여 받거나,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보내는 사진,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란한 대화 자체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도 처벌 수위가 높은 아주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울산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합8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1고합4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합55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이라고요? 저는 성적으로 착취한 적이 없어요!!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제2조

미성년자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 영상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유포,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와 1대1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진, 영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처벌 수위는...


이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벌금형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느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범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가 처분은..


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처벌 되는 경우에는 각종 부가처분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징역형보다 가혹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수 백 시간 부여받으면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된다면 각종 기관에 취업도 제한됩니다.

부가 처분에도 잘 대응하여 최소한의 처분만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문을 보면

울산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합8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1고합4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합55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무죄가 아니고선 징역형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부가처분의 내용 역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하급심에서 선고된 주문들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합8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1고합4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합55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울산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합8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1고합4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합55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다툼을 할 것인지, 양형 주장을 할 것인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유리한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판에서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와 같이 중한 사건의 경우, 적어도 전문가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불리하게 놓치는 부분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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