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스토킹

직장 내 스토킹 - 스토킹 신고로 따돌림, 업무 배제, 해고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직장 내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우리 법에서는, 스토킹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를 합한 개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 또는 범죄가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유튜버나 bj 등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과거 연인관계 였던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직장에서 알게된 직장 내 동료,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장 피하기 어려워 하는 바로, 「직장 내 스토킹 사건」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직장 내 관계(동료, 선후배, 상사와 부하직원)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행위 또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산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2조 제2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 금지

스토킹방지법, 스토킹처벌법

그런데 직장 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장 상사이거나 또는 회사 내부에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제기 또는 신고를 포기, 단념하게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약속하면서, 때로는 가해자와 분리를 약속하면서, 또 때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건을 덮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 또는 고소를 감행하는 경우 '회사원' 이라는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감봉이나 승진제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 상여 등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 상여 등의 경우에는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금지
  • 부당한 인사조치 금지
  • 평가, 상여에 있어 차별 금지
  • 기회 및 근무조건에 차별 금지
  • 따돌림 내지 따돌림 방치 금지
  • 부당한 감사 및 조사 또는 공개 금지
  • 의사에 반한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스토킹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만약, 스토킹 신고나 피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시정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신고를 했으므로 불이익을 주겠다" 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저 참거나 감수하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부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민·형사상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내용증명 등으로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신고, 스토킹피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