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교차로 등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담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
<가담경위>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A씨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 때마침 괜찮아 보이는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 현장을 돌아다니는 업무로 보이는데, 급여도 괜찮고, 자격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연락을 해보니 신분증과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 대면면접은 없습니다.
- 상대방은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이다.", "은행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업무다" 는 식의 설명입니다.
-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수시로 삭제합니다.
-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면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3조
<구성요건적 고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범죄에는 고의가 필요한 고의 범죄와 과실이 필요한 과실 범죄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고의 범죄입니다. 즉, 고의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의'가 있는 사안인지, '과실'이 있는 사안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영역인 셈입니다. 이때 중간 영역 중 어떤 것은 '고의'로 보고, 어떤 것은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애매한데 너 정도는 고의를 인정한다"
"애매한데 너 정도는 과실로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이 그것 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에 대해 형법학에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용인설' 이라는 학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인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인식하였으나 용인하지는 않았다면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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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나아가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피싱 범죄임을 100% 확신하고 가담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알바나 취업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을지, 아니면 혐의가 부인되어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내용 및 수위는
형법 및 판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싱사기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있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엄벌에 처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음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검사는 실무상 기본적으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정책적인 이유를 들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함으로써 위 범죄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법원 실무

실제 사건 판결의 양형 이유 입니다. 해당 사건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응은
대응방법
정말 몰랐어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무혐의, 불기소, 무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절차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랫 동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운이 나쁘면 사건이 여러 개로 쪼개져 수년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힘들게 겨우 마쳤는데,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다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형사사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
-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
-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 실무의 판단 기준, 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 기소유예, 불기소 가능성은?
직접 동종 사건을 처리한 경험 많은,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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