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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면 안되는 이유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때로는 카드회사를 사칭하고, 때로는 은행, 때로는 택배회사를 사칭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자를 받은 사람이 깜짝 놀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하게 만들지 생각하여 문자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래와 같은 피싱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피싱 문자>


전화를 걸면 안되는 이유

전담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피싱 문자를 받고 나서 전화를 거는 이유는 보통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화가 나서 또는 장난 삼아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피싱 문자에 대응을 하지 마세요

수사 경험

그러나 속아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응을 잘 하는 번호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이미 사기 조직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중국, 필리핀 등에서 활동한 주요 조직원을 조사하며 확인한 결과,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잘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저지를 때 수 많은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데, 무작위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780310-123456, 김■■ 780310-123457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법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범행에 사용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고객 관리하듯 '관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응을 잘 하는지, 전화를 잘 거는지, 이미 속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범행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피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의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 리딩방 사기에 당한 사람에게 다시 코인 리딩방 사기를 시도하고, 코인 리딩방 사기를 사람에게 다시 피해자 모임방 리딩 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분류하여 집요하게 계속 범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그만큼 낚시 문자, 전화가 자주 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 정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 계좌가 정지되게 됩니다. 단순히 해당 계좌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자의 모든 계좌(주식 계좌 등)가 정지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면 정지가 풀릴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명 과정도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피 조직이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계좌는 의심계좌로 지정되어 정지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