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코인, 비상장주식, 미국지수, 국제유가 등 각종 상품을 미끼로 하는 투자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이기 때문에 조직의 실체를 잡기 어려워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잡이꾼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많은 돈을 건네준 피해자일 경우입니다.
이 사건을 많이 상담하고, 진행한 바, 적게는 수벡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1억 원 전후의 손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피해 대응법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형법 제347조, 민법 제750조
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935, 2022초기878, 2022초기1152, 2022초기904, 2022초기853, 2022초기908, 2022초기911, 2022초기892, 2022초기856, 2022초기902, 2022초기933, 2022초기899, 2022초기947, 2022초기895, 2022초기887, 2022초기85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보이스피싱 범죄
리딩투자사기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줄테니(=리딩, leading)
자신을 믿고 따라오면 원금 대비 몇 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35 판결문 중

실제 범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비대면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가짜 자격증, 가짜 명함, 가짜 신분증, 가짜 사진으로 투자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가짜 회원, 가짜 수익 인증글, 가짜 현금 사진으로 수익을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짜 홈페이지, 가짜 거래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갑니다.
▣유료회원제 또는 비공개 단체방 운영
:소수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참여 기회인 것처럼 홍보
|
||
▣허위 자격증, 명함
: 허위 프로필 사진, 명함, 자격증 등을 통해 신분을 속임
|
||
▣바람잡이꾼
: 일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수익인증글, 사진을 올림
|
||
▣허위 거래소 사이트
:허위 홈페이지, 허위 거래소 어플 등을 운영
|
||
▣대포통장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입금
|
그런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임에도
피해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광범위하게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코인, 비상장주식이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현실적인 최선의 대응 방법은
형법 제347조, 민법 제750조
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935, 2022초기878, 2022초기1152, 2022초기904, 2022초기853, 2022초기908, 2022초기911, 2022초기892, 2022초기856, 2022초기902, 2022초기933, 2022초기899, 2022초기947, 2022초기895, 2022초기887, 2022초기85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중지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우
정말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금회수(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형사 진행을 완전히 잘못해서 벌어진 결과 입니다.
민사 소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리딩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 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수사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사사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원금회수, 즉 피해 회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의 절차까지 고려하여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수사가 끝나더라도 (피해회복에 있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끝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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