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이 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 후로 아무런 금융 거래도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 당근마켓 거래를 한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죠?"
"경찰에서도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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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절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②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③이의신청/채권소멸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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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이미 ①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및 ②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이 진행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왜 계좌가 정지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중고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금세탁 과정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거지가 중국, 필리핀 등 외국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국에서 가로챈 피해금을 외국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여러 단계의 대포통장 입금 과정을 거쳐 피해금을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피해금 → 대포통장 A→대포통장B→대포통장C→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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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각종 규제로 통장 개설이 엄격해지면서 예전보다 대포통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간에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자금을 세탁하면 대포통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금 → 자금세탁→대포통장A→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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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세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금전으로 교환하기 쉬운 재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과 같은 귀금속, 상품권, 가상화폐(코인) 등입니다.

처음에는 귀금속 매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귀금속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금으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알려지면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경계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을 속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이용하여 귀금속, 상품권을 거래하는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거래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귀금속, 상품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방식의 거래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라면 적어도 정상적으로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거래 장면을 본인 혹은 제3자가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금으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거래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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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왜 거래 장면을 남겨야 하나요?
A)거래 장면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추후 혹시라도 사기 이용 계좌로 계좌가 정지 되고,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특정 은행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거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받은 돈임을 영상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결백함을 증명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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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방법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계좌 지급정지'와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입니다.
계좌 지급정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불똥이 튀어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지만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지급정지에는 이의신청으로,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에는 참고인 조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2가지 절차에서 대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명 자료는 미리 2부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은행 제출용, 하나는 경찰 제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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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방법은?
◎대상
먼저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된 계좌의 금융회사(예컨대, 중고거래 당시 A은행 계좌로 받았다면 바로 A은행)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기
이의신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하면 예금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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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조사 대응 방법은?
계좌가 정지되고 며칠이 지나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제3자일 뿐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참고인'신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경찰서가 본인의 거주지와 상당히 떨어진 먼 곳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너무 멀어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해금을 입금 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본인의 진술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자료도 미리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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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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