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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카촬죄는 '촬영', '반포', '제공',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모두 처벌 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령,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경우라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처벌되게 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몰카)은 표현 그대로 '촬영'만 문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실제로는'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협박', '강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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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친구로부터 촬영물을 전달받거나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
- SNS, 텔레그램 등에서 촬영물이 포함된 성인물을 구입하는 경우
-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찍다가 발각된 경우
'촬영'을 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부분 현장에서 발각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검거, 신고로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입니다.
몰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핸드폰 앨범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문제되는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해한 것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만약 문제되는 사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진이 발견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경찰)서까지 가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핸드폰을 아예 안보여줘도 되나요?"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무사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찰관이 곧바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만약 이것도 거부하면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와 동시에 핸드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강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까지 한 상황이라면 버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게 되면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면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피의자는 일단 귀가하게 됩니다.
추후 포렌식이 끝나면 보통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귀가하면 이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대형사고를 쳤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한 마디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는 것입니다.
'소지', '구입', '시청', '촬영물이용협박' 등이 문제되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 '촬영'과 달리 나머지 유형(소지, 구입, 시청, 협박, 강요 등)의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피의자를 찾아와 피의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웹하드,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찾은 후에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친구로부터 촬영물을 전달받거나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
- SNS, 텔레그램 등에서 촬영물이 포함된 성인물을 구입하는 경우
-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몰카, 카촬 처벌 수위는
몰카, 카촬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의 경우가 가장 법정형이 높습니다.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존재하고, 징역형의 하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촬영, 반포, 판매, 제공 등은 기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입니다.
만약, 반포, 판매, 제공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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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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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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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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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인터넷 이용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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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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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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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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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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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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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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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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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구입, 저장,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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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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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법정형이 중요하게 반영되기는 하나 사안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촬영죄 보다 시청죄가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몰카, 카촬 대응 방안은
몰카, 카촬 범죄는 매우 다양한 사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몰카의 경우에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연인관계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안은 죄명은 같을지언정 전혀 다른 사안인 것입니다.
촬영 부위도 다를 수 있고, 촬영 장소도 다릅니다. 촬영 횟수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결국, 사안마다 다른 접근, 다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입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본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스스로 본인의 입장과 원하는 결과(목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예상되는 여러 쟁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몰카, 도촬 경찰조사 대응 <검사 출신 변호사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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