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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년, 학교폭력

소년범 보호처분 수위 낮출 탄탄한 대응 전략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소년범은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년이란 19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범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범이 됩니다.

소년범을 별도로 나눈 이유는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은 연령을 고려하여 교화, 계도, 품행 교정의 가능성을 염두한 것입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재판'을 정한 법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서는 보호처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입니다.

이때 보호처분은 한 번에 1개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를 병합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8호, 9호, 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말 그대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기간에 따라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로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독자적인 처분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긴 하나 소년이므로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계도를 위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범죄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전과에는 남지 않더라도 소년원의 경우 외출이 불가능하고,

다른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합숙생활을 해야 하는 특성상

보호자들은 소년원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3가지 처분

소년사범의 경우 3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 처분>

1. 기소유예 처분

2. 소년보호처분

3. 구공판

기소유예는 단순기소유예와 조건부기소유예로 나뉩니다.

실무상 많은 경우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는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나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소 교육과 청소년꿈키움센터(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 있습니다.

양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육조건이냐 선도조건이냐는,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게 할지 아니면 검찰청 소속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게 할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기간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선도조건부 조건이 조금 더 빡빡합니다.

구공판은, 형사처벌을 구하며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년의 경우 처벌 내용(부정기형 선고)이나 수감되는 교도소(소년교도소)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라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전과도 남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처분권자가 수사기관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검사의 결정이 사건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로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끝나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년재판을 받게 되고, 때로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인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이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