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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 아동학대 송치 사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는?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동학대 범죄 성립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도 범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혐의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적극 다투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범죄 인정에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은,

피의자가 아동에게 담배를 적극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동의 건강을 해쳐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관련 쟁점은 2개 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가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피의자는 아동에게 담배를 건네준 적이 없고, 피의자가 떨어뜨린 담배를 아동이 임의로 주워간 것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아동에게 담배를 건네주었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연 담배를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보다 사실에 가깝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사실인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설령 사법경찰관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님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아동학대 1개 범죄로 좁혀 졌으나, 최초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까지도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위반도 문제된다고 보아 해당 범죄로도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대단히 무리한 수사로 보았고, 본 변호인은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례적으로 보완수사 등을 진행하지도 않고 곧바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혐의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기 보다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불송치하게 하거나 보완수사 결과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히 잘못된 송치라고 판단하여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순순히 전부 인정하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아동학대 범죄 전과가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서 다툴지, 어떤 사안에서 양형을 주장할지를 잘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