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몇년 전에는 '성폭력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에 힘입어 성범죄와 관련된 각종 제도, 실무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고, '성인지감수성'이란 용어도 재판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폭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글로리>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폭미투'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 실무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반포고등학교 교장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모두 크게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록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나, 국회 반응에 비추어 제도 변화는 시간 문제로 보이고, 제도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실무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제2의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반포고등학교 교장 '이 되고 싶어하겠습니까. 적극적 조치보다는 소극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서울대학교에서는 학폭 전력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점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불합격 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학폭 가해자의 대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옳고 그름은 별론으로 하고, 향후 변화는 이러한 여론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 전력을 지금보다 훨씬 큰 감점 요소로 반영하거나 명문대의 경우 학폭 전력이 있으면 합격시키기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 출석하여 질책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향후 예상되는 변화는?
앞으로의 제도 변화는 차치하고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①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징계 수위가 낮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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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폭 전력 기록이 철저하게 기록,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크게 비판받은 부분이어서 앞으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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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폭 전력이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 감점 점수가 높아지거나 그 자체로 불합격 요소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얼마를 감점했냐, 왜 합격시켰냐"는 등 말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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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송을 통한 지연 전략(집행정지)이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된 것이어서 앞으로는 지연 전략을 내세우기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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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철저한 대응이 더 중요해 졌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지금까지 제도의 헛점을 이용했던 요행들이 전부 막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졸업때까지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버티는 '지연전략', 전학 후 새로운 학교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새로운 학교에 이로운 점(가해 학생의 대입 성적을 높이기 위해)을 이용해 학폭전력을 삭제하는 '세탁전략'이 모두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폭 징계 수위는 높아지고, 대입 반영 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현상을 보면 직업을 가진 후에도 학폭 전력으로 인해 직업 자체를 잃는 모습도 흔합니다. 한마디로 대입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자체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잘잘못을 깐깐하게 따지거나 다투지 않고, 인정하고 경한 처분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결정을 쉽게 해서는 안되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걸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어 다투기로 결정하였다면,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미투로 인해 입증책임이 역전되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사실상 스스로 억울한 점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학폭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사람이 사실상 스스로 억울한 점을 잘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폭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폭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참작 사유로 삼을 만한 것들을 최대한 잘 준비하고, 사후 대응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필요성도 높아진 것입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자가 맞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통해 학폭위 자체에서 경한 징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정작 중한 처분을 받고는 그 이후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 징계를 회피하려고 하는 '꼼수'는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도, 억울한 가해자도 없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성폭력 미투'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성범죄 가해자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되자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높아졌습니다. 처벌이 강화될 수록, 가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질 수록 판단은 엄격해지기 때문입니다. 판단기준이 엄격해지면 무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감으로 인한 무죄율은 전문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무려 15배 높은 47.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모 아니면 도'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크게 처벌 받거나 무죄거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쉽게 판단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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