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최근 무인매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이든 무인매장이 1~2개는 꼭 있습니다. 무인매장은 관리가 편한 장점이 있지만 범죄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매장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사람이 관리하는 매장과 비교해 훨씬 많습니다.
"CCTV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길게 생각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걸리지는 않으니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쉽게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무인매장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인매장에서 신고를 빌미로 적게는 수십 배 부터 많게는 100배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글 순서>
■ 행위 유형에 따른 범죄 성립
◎ 혼자 범행 vs 친구와 함께 범행
① 혼자 범행한 경우
② 친구와 함께 범행한 경우
◎ 단순 물건 절취 vs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① 단순히 물건을 절취한 경우
②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 사건 처리 개요
◎ 촉법소년의 경우
◎ 범죄소년의 경우
■ 매장 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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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범행을 하는지, 친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물건을 가져오는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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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범행 vs 친구와 함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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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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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물건 절취 vs 타인 신용카드 이용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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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유형에 따른 범죄 성립
먼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들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나뉘게 됩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중요한 이유는 범죄마다 법정형이 달라 죄질이 달리 평가되게 되고, 피해자도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립하는 범죄는 적을 수록 좋고, 피해자도 적으면 좋은 것입니다.
◎ 혼자 범행 vs 친구와 함께 범행
① 혼자 범행한 경우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단독 범죄가 됩니다. 혼자 무인매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 입니다. 다만, 물건을 절취한 것이 수회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어제 1회 방문하여 물건을 훔치고, 오늘 1회 방문하여 물건을 훔쳤다면 총 2개의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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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구와 함께 범행한 경우
청소년 범행의 대표적인 특징은 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무인매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훨씬 중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입니다. 이 경우에도 물건을 절취한 것이 수회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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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물건 절취 vs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① 단순히 물건을 절취한 경우
단순히 무인매장에 있는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안이라면 절도 내지 특수절도만 문제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무인매장의 업주가 됩니다.

②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그런데 무인매장의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물건을 고르던 중 실수로 신용카드를 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결제한 후 실수로 카드리더기에서 카드를 빼지 않고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보고 유혹에 빠져 그만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버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2가지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물건을 절취한 것보다 더 중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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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히 타인의 신용카드를 1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면?
그때는 사안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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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리 개요
만약 위와 같은 무인매장에서의 범행들로 인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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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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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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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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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촉법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흔히 소년재판이라고 부르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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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0가지가 있고, 일부 항목들은 중복하여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 3호, 5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분마다 부과될 수 있는 연령이 있어 부과되는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즉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처분은 2가지 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거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선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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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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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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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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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형사 처벌(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의 처분 이후 판사도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범죄소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거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선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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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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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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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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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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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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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요
매장에서 100배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인매장에서도 범행에 단호히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을 매장에 걸어두기도 하고, 범죄자가 잡히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매장에서 요구하는 피해 내역 중 우리 아이가 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이럴 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앞서 처리 개요에 따른 사건 진행 내용을 생각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매장 측의 보상 요구를 수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매장 측과 보상금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매장 측의 보상 요구를 거절하고 매장 측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소문' 입니다. 매장 측이 자녀의 범행을 소문 냈는지도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학교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범행 사실이 모두 알려졌는지, 아니면 아직은 소문이 나지 않은 상황인지도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매장 측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문도 나지 않았으며, 매장 측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과하지 않다면 매장 측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 되었고, 소문도 나버렸으며, 매장 측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너무 과할 뿐만 아니라 매장 측에서 부적절한 행위까지 해버린 경우라면 매장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현명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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