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mbc에서 어떻게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 행정소송 등 절차에서 가해학생만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고, 피해 주장을 법률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A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밝혀내어 주장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①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학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견을 밝힐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의 피해 진술을 법률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피해자의 진술서), 필요한 증거 자료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징계 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상담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폭 사건에 대해 학폭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법적 조치(형사 조치, 민사 조치)를 취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하는데 있어서도 변호사 동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다투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 측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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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해자에 대한 형사, 민사 조치를 위해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절차에 불과합니다. 학폭 사건이 형사상 범죄인 경우에는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고(형사 고소), 범죄가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재산상, 정신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추가적인 분쟁 검토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학폭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역으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너가 지난 번에 했던 이러 이러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거짓 주장이면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 경위, 정도 등을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폭사건은 많은 경우 부모들의 분쟁으로 발전합니다. 부모들 사이에 물리적 다툼으로 번지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검토하고, 혹여라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쟁으로 인해 억울함을 삼키고 모든 것을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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