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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운전 정보가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처벌 TIP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소득도 대폭 증가하면서 더 이상 자동차가 부의 상징인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사고로 인한 분쟁 및 소송, 주차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건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재범률도 매우 높다는 보도가 반복되면서 국민 여론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가볍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국민 여론은 처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벌금형을 내면 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벌금 50만원, 100만원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성숙하게 되면서 기초적인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특히 생명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게 되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자 급기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재범자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일명 윤창호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변한 분위기 속에 한때는 구속 수사, 실형 선고 사례가 많아졌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이 과거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실무상 기준도 높아졌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한 법무법인 정음의 대표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회에 걸친 위헌결정의 내용과 분석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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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정의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이니, 형법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니,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니, 자동차관리법이니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도 궁금하고 법률간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법률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법도 있고, 특별법도 있고, 특별법의 특별법도 있지요. 거기다가 시행령이니 시행규칙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처벌을 다루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관리 의무 소홀에 대해 처벌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고 있고, 이때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즉, 음주수치(혈줄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을 비교적 높여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였고, 그 미만은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형량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재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처벌 기준은 재범인지, 초범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음주수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면,

재범인 경우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재범이 아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은 이것은 단순 음주운전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법정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무면허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등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면?

다른 범죄로도 함께 처벌될 수 있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범인 경우라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의 표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정형만 살펴보아서는 안되고 실무상 양형기준들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재판과정에서 어떤 기준들로 처분을 내리고, 처벌을 하는지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3. 재범의 기준은?

재범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재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재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였습니다. 즉, 2회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하다 적발된 경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윤창호법으로 2진 아웃제로 변경되었는데요. 2회째부터는 곧바로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했지요.

그런데 윤창호법이 3회에 걸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위헌결정의 근거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골자인데, 구체적으로 재범자(2진 아웃)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위헌으로 선언되면서 기준이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 합니다.

즉 여전히 2진 아웃제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범위를 조금 더 좁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10년 내에 발생한 재범 사건이라면 재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해도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도 들어간 것입니다.

4. 실제 처벌 수위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벌금형도 있고, 징역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고, 어느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초범이거나 음주수치가 낮다면 현재도 실무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0.15%이상으로 높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물피사고, 인피사고 모두 포함),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범죄 전과가 많다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구공판 처분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사상 사안이나 도주치상(일명 뺑소니) 사안, 혹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까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뉴스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중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구약식 처분을 할지, 구공판 처분을 할지는 검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것은 검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은 아니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지,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예상되는지, 구속 수사가 예상되는지는 그 사건 자체도 들여다 보아야 하고, 피의자(피고인) 개인의 전과나 개인적 사정들도 고려하여야 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양형 자료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주어진 양형자료, 앞으로 만들어갈 양형자료 모두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반성문이 효과가 있는지, 작성 방법 꿀팁도 알려주세요

반성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반성문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작성 방법 꿀팁도 알려주세요

반성문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사실 반성문 제출이 형식적인 절차처럼 진행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의자(피고인)들이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피고인 입장에서 내지 않을 수도 없으니, 제출은 하시되 내용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야 하고, 특히 "아 이정도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길게 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쓰거나 중요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다면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 조절, 중요 부분 강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성문은 대필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반성문이 대필인지 아닌지 보면 어느정도 감이 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 쓰기도 귀찮아서 업체가 대신 써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맞는, 자신의 사정에 맞는, 양형 사유에 맞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전문 지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일이든 아는 만큼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언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어떤 경우일까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사안이든 적발(입건)되어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 정도는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자문 정도의 조력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범이고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구약식 벌금형이 크게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찰 조사나 향후 재판 대응, 반성문이나 의견서 제출을 함에 있어 자문을 받는 정도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구속이 된 경우, 구공판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를 다투고 싶은 경우, 특별한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징역형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처해야 합니다.

구공판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구공판 처분이 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선고된 실형만큼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과가 3회 이상이거나 음주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치상(뺑소니)의 경우라면 최대한의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리다툼과 사실다툼을 염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자칫 잘못하다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부인하는 피의자(피고인)로 인식되어 보통의 처벌 수위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제된, 근거가 충분한 다툼을 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과 판례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기소유예나 면허정지, 면허취소에 있어 특별한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 자동차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수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부터는 범죄전과로 남기 때문에 범죄전과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회사원 등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는 예외를 주장하려고 하는 케이스이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의 처분이 중요하므로 검사의 처분 기준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 도움은 수사단계부터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대처할 수록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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