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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는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된 의무인 것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사안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퉈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에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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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은 벌금 500만원이고, 상한은 징역 5년 입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법정형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음주운전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찰관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는 정책적으로 음주운전 보다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의 지시에 오히려 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음주수치에 따라 나누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즉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규정을 종합할 때,
법정형 하한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한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 어디서 본 범위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하한과 상한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례에 맞추어 사안마다 형평성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법정형 범위와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음주운전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똑같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따라서 음주운전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똑같다"
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무죄 대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양형을 쟁점 삼아 벌금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유무를 쟁점 삼아 무죄를 목표로 할 것인지는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굳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다투고 소명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응을 하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기 보다는 준비를 마친 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안은 음주운전 사안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억울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양형 참작 사유로 내세울 것인지 등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요구의 적법성, 측정요구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측정 거부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지 등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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