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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의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들(형사, 행정, 민사 한 번에 정리)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향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여론 상황을 볼 때 향후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국민의 기대치에 비해 한참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경우, 음주교통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오늘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형사, 행정, 민사 분야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글 순서>>
■ 형사 처벌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①음주 재범이 아닌 경우
②음주 재범인 경우
◎ 음주교통사고의 경우(대인사고)
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②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한 상태인 경우
③도주한 경우
■ 행정 제재
◎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경우(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 민사상 책임
■ 음주운전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이유

■ 형사 처벌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형사처벌은 크게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와 음주교통사고인 경우가 달리 취급됩니다. 따라서 먼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지, 음주교통사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 재범인지에 따라 다르고, 음주수치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음주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는지에 따라 또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
음주재범이 아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
음주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
음주교통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도주한 경우
뺑소니(도주치사상) 별도로 성립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종전에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한 동안 음주재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는데요. 2023. 4. 4.자로 음주 재범을 처벌하는 신규 처벌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①음주 재범이 아닌 경우

음주 재범이 아닌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에 따라 달리 처벌됩니다. 가중 처벌 기준점은 음주수치 0.08%, 그리고 0.2% 입니다. 각 기준을 넘을 때마다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음주 재범이 아닌 경우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음주 재범인 경우

음주 재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됩니다. 음주 재범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가중 처벌 기준점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0.2% 한 개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자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

음주 재범인 경우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교통사고의 경우(대인사고)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과 '별개로', 즉 '추가로' 하나의 범죄가 더 성립합니다. 바로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형사상 잘 대처하지 못하면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피해자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한 상태인 경우

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죄가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2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실체적 경합 관계). 음주운전 부분은 앞서 단순 음주운전과 같이 음주재범인지, 음주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리 처벌됩니다. 교특법위반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한 상태
음주운전
재범 여부, 음주 수치에 따라 달리 처벌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③도주한 경우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때는 뺑소니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는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교특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 행정 제재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경우(운전면허 정지)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00점
(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위반사항
적용법조
처분
①음주교통사고로(0.03%이상)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
②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③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④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위반사항
적용법조
재취득에 필요한 기간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5년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5년
음주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2년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2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년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정리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재취득>▼▼▼

■ 민사상 책임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고,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사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수 억원의 금액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2. 7. 28.부터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2022. 7. 28. 이후 신규가입, 갱신의 경우 개정된 규정 적용).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부담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21. 7. 27., 2021. 12. 7.>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물론, 민사상 책임은 형사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서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이유

과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단호하게 엄벌에 처했습니다. 음주재범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러한 엄벌주의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도 통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19,381건
윤창호법 개정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15,708건

그런데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법원에서는 다시 구속영장 발부를 잘 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근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3. 4. 4.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재범자에 대한 처벌 공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영향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2023. 4. 4. 이후 윤창호법 보다 오히려 법정형이 더 높아졌고,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도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럼 향후 검찰과 법원이 어떤 입장으로 변할지는 누가봐도 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엄벌주의로 회귀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재범의 경우,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음주교통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재범의 경우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음주교통사고 뺑소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