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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운전 벌점, 면허 취소, 정지, 재취득 기준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인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민사 책임(보험가입한 경우 사고부담금, 면책금 부담)
행정 처분(면허 취소 및 정지)

형사, 민사, 행정. 3가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중 행정 처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배달기사, 영업 사원 등 운전이 직업과 연관된 사람인 경우에는 말이지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고, 결국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벌점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 벌점을 받는지, 어느 경우에 운전면허가 곧바로 취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경우(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100점이라면 원칙적으로 100일간 정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음주운전인 경우 벌점 10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00점

물론, 이외에 다른 벌점 사유가 있는 경우, 누산점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일반적인 면허 취소,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자세히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위반사항
적용법조
처분
음주교통사고로(0.03%이상)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①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알코올농도는 0.03%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0.03%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전치 2주)를 입히면 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②음주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③음주운전(0.03%이상)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0.03%이상)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④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처분은 항상 동일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항상 위 표 내용대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표는 일응의 기준,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안이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듯, 행정 처분 역시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사정, 정상에 참작한 만한 사정들을 잘 소명하면 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된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처분을 받고 나서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관련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하게 되고, 벌점도 삭제되게 됩니다. 다툴만 한 사안인 경우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는 변호 활동을 통해 일부만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한 범죄사실을 보다 경미한 범죄사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음주교통사고(취소 사유)''0.05% 음주운전(정지 사유)' 으로 변경을 위한 노력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는 있지만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반사항
적용법조
재취득에 필요한 기간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5년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5년
음주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2년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2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년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재범인 경우,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가중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