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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전동킥보드, 자전거의 형사처벌 정리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각종 형사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호기심에 타보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이동수단이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형사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전거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1.전동킥보드, 2.전동이륜평행차, 3.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즉,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속력과 중량이 낮은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으로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2.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는 전동기로 운행되는 점이 오토바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속도나 중량, 크기 면에선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자전거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사안마다 다르다"​​ 입니다.

가. 통행방법, 준수사항 (≒자전거)

통행방법, 준수사항에 있어서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으로 분류되어 자전거와 같이 취급됩니다.
음주운전 금지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와 같이 처벌됩니다.

나. 교통사고 등 처벌 법규(=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 등 처벌 법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다. 기타(독자적으로 취급되는 경우)

무면허운전, 승차정원(1명)에 있어서는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달리 독자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3. 전동킥보드의 통행방법 등(≒자전거)

전동킥보드의 통행방법 등은 자전거와 같게 취급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와 자전거를 함께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 일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의 보호

: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 앞지르기 방법

: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앞지르기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안전 준수사항

자전거도로나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승차정원(전동킥보드만)

전동킥보드는 현재 승차정원을 1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4.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서의 취급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동킥보드의 경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전거와 다르고,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가볍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전거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가. 무면허운전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긴 하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보다 경미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벌금액의 상한도 더 낮고, 과료(5만 원 미만)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으니 무면허로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닌 점은 당연하지요.

<무면허운전>

분류
자전거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벌 여부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법정형
처벌 대상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나.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같게 취급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알콜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와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크지요.

<음주운전>

분류
자전거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벌 여부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처벌 기준
0.03% 이상
0.03% 이상
(1)0.03%이상 - 0.08% 미만
(2)0.08%이상 - 0.2% 미만
(3)0.2% 이상
구분하여 처벌
법정형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교통사고, 뺑소니 등(≒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 뺑소니 등과 관련된 처벌에 있어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법 적용에 있어서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어 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적용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보행자보호 위반, 음주, 무면허 등)로 불리는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전동킥보드, 자전거를 위한 교통사고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한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어 자동차운전자 보다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은 '차'이므로 자전거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운전중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분류
자전거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벌 여부
처벌 대상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적용 법
교통사고처리특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인사고, 대물사고 모두 해당되고,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그 사고에 있어 본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분류
자전거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벌 여부
처벌 대상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적용 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다.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보통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대물보험을 든 상태이므로 과실재물손괴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상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어떤지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분류
자전거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벌 여부
처벌 대상
처벌 대상 ○
처벌 대상 ○
적용 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중 죄질이 특히 나쁜 유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운전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적동킥보드는 적용대상이나 자전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도주치사상(뺑소니)

도주치사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입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을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고, 다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과실로' '대인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려면 추가적으로 다른 요건들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는 애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자전거 운전자가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사상'(일명 '뺑소니')
적용 교통수단
차 또는 노면전차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포함)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포함, 자전거 미포함)
과실 필요 여부
교통사고에 과실 불요
즉, 본인 무과실인 경우에도 적용
교통사고에 과실 필요
대인사고,
대물사고 여부
대인사고, 대물사고 모두 포함
대인사고만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결과(상해, 사망), 행위 태양(단순도주, 유기도주) 등에 따라 달리 처벌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가능

(2)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입힌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술에 만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는 2019. 12. 24. 신설(시행일은 3개월 후)된 조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만든 조항이지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실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적용대상입니다. 자전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관련된 형사처벌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토바이와 유사하여 도입 초기부터 자전거처럼 취급하는게 옳은지, 오토바이처럼 취급하는게 옳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펴본 바와 같이,

1.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되,

2. 통행방법 등에 있어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3.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고,

4. 무면허운전에 있어서는 오토바이와 같이 면허를 요구하나 처벌은 독자적으로 취급하고,

5. 이외에 각종 교통사고 처벌 등에 있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요약하면,

1.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모두 처벌된다.
(다만, 오토바이보다는 경미하게 처벌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있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어 똑같이 처벌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