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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운전 재범, 형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의 정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 인정되면 음주 재범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음주 재범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또 다시 바뀔 예정인데 이 부분은 연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을 구분하는 이유

'음주운전 재범'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윤창호법'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문으로 음주운전 재범 부터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3진 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로 변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그러나 음주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이 무려 3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①2021. 11. 25. 위헌결정, ②2022. 5. 26. 위헌결정, ③2022. 8. 31. 위헌결정)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법의 내용과 위헌 판결에 대한 것은 종전에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윤창호법의 위헌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crownlawyer/222904798495

■ 음주운전 재범 현재 어떻게 처벌되나

3회에 걸친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유형이 있긴 하나 위헌 결정 취지상 위헌으로 판단되어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현재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각 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법적 공백 상태가 음주 운전 재범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게 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 형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그럼에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형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존재하던 시절, 국민 여론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시절 보다는 현재 위헌 결정의 영향 등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은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별도로 양형 기준을 두고 강하게 구형하고, 처벌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선처하는 것을 검사와 판사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바뀌어 '음주운전=살인예비'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국민 여론도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호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구속도 빈번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였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재범자라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다른 사정들이 합쳐지면 지금도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력이 매우 많다거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거나, 현재 집행유예 상태라거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법적 공백상태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가 2~3년 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양형 기준을 높게 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정의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가 있든, 10회가 있든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음주운전 전력 1회인 사람과 음주운전 전력 10회인 사람은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사람이 있는 반면, 10회에 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어떻게 처벌되었는지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동기도 다양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도 양형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연히 습관처럼 술자리를 마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가족이 지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음주수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0.03%인데, 어떤 사람은 인사불성인 0.2%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더라도 불리한 양형 요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처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③ 법적 공백 상태 종료 예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에 따라 2023. 1. 3.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은 2023. 4.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칙에서 개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 국민은 "새로운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이 2023. 4. 4.부터 시행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 공백 상태가 조만간 해소가 될 것이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법정형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선고형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양형 사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선 음주운전 사건에서 생각보다 법리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