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것까지 포함하고(대물사고 후 도주), 좁게는 다른 사람을 치고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인사고 후 도주).
■ 뺑소니의 유형과 성립 요건
'뺑소니'의 유형과 성립 요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글에 자세히 정리한 것이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뺑소니 유형, 성립 요건▼▼

■ 도주치상죄, 도주치사죄
실무상 뺑소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도주치사상죄, 그 중에서도 도주치상죄입니다.
도주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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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형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실무상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자주 다투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 무죄다툼, 양형요소
뺑소니는 정책적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뺑소니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치료를 받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뺑소니는 피의자인 운전자의 말을 잘 믿지 않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하여 곧이곧대로 들어주면 뺑소니로 처벌될 사람은 없겠지요. 따라서 뺑소니 무죄다툼을 하려면 법리적으로 논리 구성을 잘 해야 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 다투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성립요건들을 다투는 것이지요. 어떤 사안에서는 사고 발생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의를 다투고, 어떤 사안은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도주를 다투고, 어떤 사안은 피해자의 상해를 다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본인의 주장을 뒷밤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요소를 최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다툼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상황을 대비하여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형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일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 정도, 범죄 전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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