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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자전거 사고시 처벌 내용, 처벌 수위는?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어지고, 자전거 동호회도 많이 늘었지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또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자전거 사고' 입니다.

자전거 사고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전거 대 사람
2. 자전거 대 자전가
3. 자전거 대 자동차(오토바이)

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를 규율하는 법률 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준수해야 하는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 또는 민사상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유무, 과실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함

*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예시(앞지르기 방법, 교차로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의무, 서행 의무 등)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레법'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앞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결국 자동차,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율하는 법률인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공소권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즉, 차의 운전자가 ①보험에 가입된 경우, ②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의 경우 기껏해야 일상 책임보험만 있을 뿐 자동차와 같은 종합보험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요 내용인 '보험가입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전거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뿐이지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없이도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사고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도로교통법)처벌 내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자전거 사고는 '차'에는 해당하나 가장 위험성이 낮은 '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 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 사고시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①사고 유형, ②과실 정도, ③피해자의 상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사고 유형은 '자전거 대 사람' 사고인 경우가 가장 중하게 평가되고,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중간, '자전거 대 자동차(오토바이)' 사고는 가장 경하게 평가됩니다.

②과실 정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몇 개를 위반하였는지, 얼마나 심하게 위반했는지가 고려될 것입니다. 가벼운 위반이 있을 수 있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치는 것과 같이 무거운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에는 중하게 가중되겠지요.

③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지,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지, 중상해를 입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 보다는 경미하게 처벌된다. 다만, 과실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