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사건들이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고, 비난의 정도도 매우 높아 실무에선 과거에 비해 매우 강하게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정확히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사안마다 다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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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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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사상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입니다.
두 가지 범죄가 문제됩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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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8호 단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등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위험운전치상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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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지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 범죄의 법정형, 그리고 실무상 처벌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금고)형의 상한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범죄는 죄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완전히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무상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을 할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어떤 범죄로 인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정확한 법률의 적용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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