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tax)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상대로 재정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것이 국세,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세금 징수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어느 국가든 탈법, 불법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금과 관련된 법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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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꼼꼼하게 정하도록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법률보다 제정 및 개정이 편한 명령, 규칙으로 정하고 싶은 욕구가 크겠지만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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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이 현대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든 절세를 넘어 탈세, 조세회피, 조작, 은폐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절세는 현명한 대응이지만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은닉, 조작, 은폐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신고, 관리 등에 있어서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범 처벌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고, 특별법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조세사범은 대표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대다수의 유형들입니다.
첫번째는 조세포탈 사범이고,
두번째는 허위세금계산서 사범입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 미작성 혹은 미비치, 6.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7.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범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발급, 수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문제되는 사안의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세무서에서 조사를 시작하기도 쉽고, 잡아내기도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무조사 고발
1차적으로 이를 수사하는 기관은 세무서인데 세무서는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형식상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세무서에서는 혐의가 의심된다고 본 상황이므로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1.통고처분, 2.고발, 3.무혐의 가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면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후 통고대로 이행을 하였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즉시 고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즉시 고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소 불분명 또는 서류 수령 거부의 경우
-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심문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으로 처벌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으로 처벌됩니다.
벌금액이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1년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혐의 대응은
세무조사를 통한 통고처분 또는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혐의 대응은,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아울러 검토한 후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춘 대응을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고발 조치가 취해진 이후라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싶은 상황인지, 아니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상황인지, 벌금액을 최대한 감경하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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