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보증 석방'의 줄임말로, 보증금 또는 보증인 등을 내세우고 구금을 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무 담보 없이 풀어준다면 도망가거나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받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석금'이라는 돈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다시 석방시켜주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구속 취소와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보석 인용률도 낮은 편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가 수행한 보석 청구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고 피고인이 인용 결정을 받은 날 석방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보석 사건 결정문▼▼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시작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보석을 통한 석방을 목표로 한 사례입니다.
첫 구금 생활로 피고인의 심신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허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보석 청구를 한 사안이고,
그 결과는,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고, 보증금 전액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금전적 부담감도 없어진 것입니다.
피고인은 허가일 오후에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을 만났고, 감사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청구권자
보석의 청구권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종류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은, 청구가 있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합니다.
예외사유는,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거부정)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문제는, 도망염려, 증거인멸염려, 위해우려는 주관적 판단의 문제여서 예외사유는 폭넓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의적은, 예외사유가 존재함에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판단의 문제이고, 폭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할 수 있는 조건은 9가지 사항으로, 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은 정하여야 하고, 여러 개의 조건을 걸수도 있습니다.
-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서약서)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한느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보증금)
-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주거제한)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접근금지)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출석보증서)
-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금전공탁)
-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보증금)
- 그 밖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임의 조건)

절차 진행은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면,
통상적으로 심문기일이 열리고 그로부터 1~3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이 보통이나 열리지 않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건번호는 '초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본사건과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심문기일은 본 사건의 공판기일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날 한 번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하는 재판부도 같습니다.
결정은 빠르면 1~3일 이내에 나오기도 하고, 늦으면 2주가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갈음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미리 서울보증보험이 만든 계약동의서를 가지고 피고인을 접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결정 후에 위 서류를 구비하려면 다시 접견 예약을 하고 접견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며칠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며칠 더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 과거 계약동의서 양식이 있기도 하지만 최신 동의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의서는 단면 인쇄가 아닌 양면 인쇄를 하도록 합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보증인이 직접 결정문과 계약동의서를 가지고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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