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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

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 대응 방법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4.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무조건 송치하여야 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과 절차,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수사의 종결권이 검사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경 권한 조정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 유무를 직접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과 비슷한 처분을 내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에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송치'이고,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불송치'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의 의미(뜻)는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고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인 셈입니다.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피해자가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불송치 처분 이후에 적극적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다투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의 성공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결국, 불송치 이의신청 의미(뜻)는 경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을 막고, 검사가 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조사 내용, 결과를 검토한 후 곧바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보완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다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고 갈 때마다 사건 번호가 새롭게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보완요구를 통해 새로운 경찰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음에도 과거 사건번호로 킥스(kics)에서 검색을 하면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성공 전략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경찰과 피의자의 주장이 배척되도록 만드냐에 달려 있고,

이는 결국 최종 종결권자인 검사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판단권자도 검사이고, 처분권자도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전략은

피해자들 중에 불송치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적으로 근거 있고 의미있는, 그리고 설득력 있는 '불복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결정을 번복해달라"

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먼저 불복하여 다투려고 하는 처분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본인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주문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1.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 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 이행

라. 사면

마. 공소시효 완성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 폐지로 형이 폐지

사. 소년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확정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 진행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 사망,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됨

4. 각하: 고소, 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사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송치되지 않은 사안과 혐의없음의 사유로 송치되지 않은 사안의 대응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전략은 결국 적절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 때 이의가 받아들여지고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 본인의 사안에서는 어떤 이유들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정이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찰관의 판단이나 결론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 허위 증거자료 제출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고, 법리판단(법리오해의 위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하고 소명해야 할 때도 있으며, 증거수집 방법과 절차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할 줄 알고,

본인의 사례에 적절한 해결책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전략인 것입니다.

판단권자인 검사를 설득하는 절차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경찰관을 비판하고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이미 경찰관의 손을 떠난 것이고, 결정권은 검사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은 경찰관과 척을 지거나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비난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만약 보완 요구를 하게 되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바로 그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정권은 없지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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