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학교관리자, 동료 교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 주체는 학생, 학생보호자,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등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괴롭힘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학교 구성원들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
무조건 참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
1회적 사안으로, 가해 주체가 사과를 하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재발 우려가 없다면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해자가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커녕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참고 감내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양삼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괴롭힘의 수위도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그 시행령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 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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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도3517판결, 2008도8812판결, 2005도5068판결
위와 같이 침해로 볼 수 있는 행위는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보다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구체적 사례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을 것인지
■ 그 행위를 어느 침해 행위로 볼 것인지
■ 형법상 범죄로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권침해행위와 범죄행위는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응과 해결절차도 별개입니다.
즉, 형사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형사사건 진행을 원한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이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응 방안은?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
대응 방안은 상대방과 침해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학교관계자인지
침해 내용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당사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규칙 등에 의하여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학교내의 절차이므로, 형사 범죄에도 해당할 경우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학부모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대응을 하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큰 실효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히 형사 대응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관리자 또는 동료교원인 경우
내부 관계자인 경우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인 경우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대응이 중요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대응도 물론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
-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과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
- 침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는 경우
- 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처벌 수위 및 내용 논의하여 진행)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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