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줄여서 '교권침해'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 다른 학교 내부 관계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건이 문제되는 이유는 대응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도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고, 이외에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의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 생기부 기재를 통한 대입 불이익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입니다.
제도적으로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인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도 가해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 자녀인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직접 소통하며 친절하게 대응?
교원지위법
많은 경우 선생님들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오해를 풀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당사자간 소통을 통해 잘 해결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판단이 든 경우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 강요'하는 경우
에는 소통을 계속 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계속 받을 수 있고,
추후 법적인 분쟁을 고려할 때
'서로 소통하는 모양새' 보다는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모양새'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친절히 대응을 계속 해주면
자신의 요구에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답장이 느리다는 이유로 도리어 화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 가능
형법, 형사특별법
'교권침해죄'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범죄 행위는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
범죄 행위
|
|
교권보호위원회 대상
학생 징계 대상
|
형사 처벌 대상
|
다만, 이러한 침해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폭행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모욕,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학부모가 형사고소를 한 것이 무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 학부모가 괴롭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어느 범죄가 문제되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고소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소통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법률 구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쟁점이 될 부분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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