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소년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 갑자기 판사님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셨어요. 한 달 동안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소년 재판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갔다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자녀가 한 달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지요. 분류 심사가 끝나면 그때 다시 재판을 한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들어볼 기회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는 글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블로그 글들도 다수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내용도 위탁기간 등 관련하여 일부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소한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글 순서 >>
■ 명칭 및 위치, 연락처
◎ 기관 명칭 연혁
◎ 위치 및 연락처
■ 분류심사원 근거 규정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 3가지 유형의 소년
◎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 임무
● 분류 심사 실시 기준
● 분류 심사 2가지 유형
● 일반분류심사
● 특수분류심사
■ 수용기간 및 면회, 편지왕래, 전화통화
◎ 수용기간
◎ 면회, 편지 왕래, 전화통화
■ 규율 위반 행위 및 징계
◎ 규율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 징계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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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및 위치, 연락처
◎ 기관 명칭 연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과거에는 '서울소년감별소'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감별소'의 명칭 중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를 가리거나 예술품 등 물건의 진위를 가리는 의미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1995. 1. 5. 법률 제4929호로 소년원법을 개정하면서 기관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위치 및 연락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이름과 달리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하나 뿐입니다. 소년원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양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보호소년법 제52조). 현실적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할 수 없는 한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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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소년법 )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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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심사원 근거 규정
소년분류심사원의 근거 규정은 바로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분류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실무상 잘 활용되지는 않으나 소년법에서는 검사도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피의자인 소년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경우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소년분류심사원 보다는 보호관찰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소에도 의뢰가 가능한데 굳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의뢰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볍분류심사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입니다.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ㆍ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ㆍ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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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 3가지 유형의 소년
보호소년법은 교도소 이외에 소년을 강제로 수용하는 2개의 기관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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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수용되는 소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소년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 입니다. 이 세가지 유형의 소년을 총칭하여 '보호소년등'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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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위탁 처분(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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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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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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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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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제42조에 따른 유치 처분을 받은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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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면 보호소년은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예외: 7호)이고, 위탁소년은 소년재판 진행 중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심사를 받게 된 소년입니다. 결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소년은 법에서 정한 '위탁소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 임무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등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은 판사, 검사 등이 의뢰한 소년의 신체, 심리, 환경, 행동 등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검사의 처분, 법원의 재판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3조(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30., 2020. 10. 20.>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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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심사 실시 기준
분류 심사 결과가 검사의 처분, 법원의 소년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분류심사를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류 심사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4. 20.>
분류심사 실시기준(제4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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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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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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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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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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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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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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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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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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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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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소년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단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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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건강진단
․신체특징
․신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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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도
․적성
․성격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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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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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경향
․부적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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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학적진찰법
․집단심리검사법
․면접조사법
․행동관찰법
자료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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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분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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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습비행자
ㆍ 성격ㆍ행동이상자
ㆍ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
ㆍ 신체기능이상자
ㆍ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남용자
ㆍ 존속살인, 방화 등 강력범
ㆍ 그 밖에 특수분류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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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우열 및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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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장애
․정신질환
․뇌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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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관계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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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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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적진단법
․개별심리검사법
․현지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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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심사 2가지 유형
분류심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 입니다. 일반분류심사는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 대해 하는 심사이고, 특수분류심사는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해 하는 심사입니다. 한마디로 특수분류심사는 '심층심사'인 것입니다.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이라 한다)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② 분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분류심사: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2. 특수분류심사: 일반분류심사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③ 분류심사의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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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류심사
일반분류심사의 경우 소년의 ①신체, ②심리, ③환경, ④행동 영역에 대해 ①신체의학적 진찰법, ②집단심리검사법, ③면접조사법, ④행동관찰법, ⑤자료조회법 등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수분류심사 대상이 아닌 소년의 경우 이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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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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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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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
②심리
③환경
④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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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의학적 진찰법
②집단심리검사법
③면접조사법
④행동관찰법
⑤자료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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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면접조사는 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의 보호자 및 참고인 조사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소년의 보호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면조사가 아닌 전화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면접조사) ① 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21. 4. 20.>
1.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는 방법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년의 보호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분류심사관은 면접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용모ㆍ태도ㆍ언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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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분류심사
특수분류심사의 경우 소년의 ①신체, ②심리, ③환경, ④행동 영역에 대해 ①정신의학적 진단법, ②개별심리검사법, ③현지조사법 등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분류심사와 달리 개별적 검사를 지향하게 됩니다. 조사방법의 차이를 보면 뚜렷합니다. (신체의학 VS 정신의학, 집단심리 VS 개별심리)
특수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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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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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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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
②심리
③환경
④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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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신의학적 진단법
②개별심리검사법
③현지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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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기간 및 면회, 편지왕래, 전화통화
◎ 수용기간
소년부 판사가 위탁 결정을 한 경우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판사가 연장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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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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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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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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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장 가능(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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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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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 편지 왕래, 전화통화
분류심사원에 수용중인 소년에 대해 보호자, 친구, 변호인 등은 면회, 편지 왕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회의 경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면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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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하려면 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원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임의적 허가), 변호인 및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원장은 의무적으로 허가하여야 합니다(필요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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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가능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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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는 평일에 진행하게 되는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공휴일의 경우 원장이 면회 특례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히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 면회를 하려면 사전에 미리 전화 등 문의를 하여 면회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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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특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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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면회온 사람으로서 면회에 관한 법령을 알지 못한 경우
2.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는 경우
3. 보호소년등의 직계존속이 원격지에서 면회를 오는 경우
4. 통신망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하는 경우
5. 사전에 면회예약신청을 통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6. 교정교육 활동의 하나로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경우
7. 보호소년등의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하여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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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횟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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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시간은 1일 1회 40분 이내의 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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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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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면회실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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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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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등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등 없이 단독으로 면회하려는 경우. 다만, 학교 교사, 소년보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교정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소년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ㆍ폭언ㆍ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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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는 원칙적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원장이 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통화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 야간 및 휴일에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규율 위반 행위 및 징계
◎ 규율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규율을 지켜야 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규율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규율 위반) 법 제14조의4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보호소년등이 이탈을 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직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3. 보호장비, 전자장비,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 교육ㆍ면회ㆍ전화통화 등 다른 보호소년등의 정상적인 일과진행 또는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13.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보호소년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4.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5. 지정된 생활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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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규율을 위반한 경우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0. 10. 20.>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 3. 29.>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10. 20.>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10. 20.>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10. 20.>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20. 10. 20.>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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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안이 중한 경우입니다. 분류심사는 결국 소년을 강제로 국가 기설에 수용시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심사를 하는 것이기에 아무나 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와 분리된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함이 마땅한 소년인지 심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중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하는 경우에 보통 분류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 소년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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