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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은 조치 수준을 낮추고 싶어하고, 피해학생은 조치 수준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쌍방학폭 사건의 경우 본인의 조치 수준은 낮추고 싶어하고, 상대방의 조치 수준은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서면사과 부터 퇴학까지 총 9개의 조치가 있는데, 징계 조치를 받더라도 어떤 징계를 당하는가에 따라 가해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정부에서 징계 조치를 통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여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불이익이 가도록 바꾸기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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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누가 하는가?
징계 조치를 다투기에 앞서 징계 조치를 내리는 주체(행정법상 처분청)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다투게 될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주체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징계 조치 내용을 심의한 후 이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조치를 내리는 주체는 '교육장'입니다.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징계조치)에 불복하여 다투는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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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방법은?
불복 방법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심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행정심판으로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지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
교육장이 한 징계 조치(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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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의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를 다투는 경우는 대부분 취소심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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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
◎ 학교 형태는 사립, 국공립 관계 없나요?
☞상대방은 학교가 아니라 동일한 '교육장'이므로 학교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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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또는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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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교육장의 조치)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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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리가 진행되는데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리가 끝나면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정하게 되고 이를 기재한 '재결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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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도 필요한가요?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여전히 징계 조치는 유효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한 징계 조치를 받아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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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교육장이 한 징계 조치(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의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다투는 재판절차입니다.
◎종류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를 다투는 경우는 대부분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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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장'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청(교육장)이 아닌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을 상대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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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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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다투지 못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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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인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기일이 열리면 쌍방이 재판에 출석하여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므로, 징계 조치가 왜 위법한지 제대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법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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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도 필요한가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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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각 불복수단의 요건에 맞추어 처분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 입니다. 이미 결정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툴 것인지, 어떤 점을 위법 사유로 내세울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인지 등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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