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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재범 어떻게 처벌될까? - 윤창호법 위헌 영향 및 향후 예상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낮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수차례 해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가 사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법이 바로 이른바 '윤창호법' 입니다. 윤창호법은 두개 법률의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로교통법'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은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을 정한 법률입니다.

(*만취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도로교통법('도교법')은 음주운전의 기준과 일반 음주운전의 처벌을 정한 법률입니다.

윤창호법은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특가법 개정). 또한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낮추었고(0.05%→0.03%),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면허 취소도 강화하였습니다(도교법 개정).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개정 부분은 바로 ①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낮춘 부분②음주 재범 처벌 기준을 강화한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술을 한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숙취운전')하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재범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종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던 사안에서도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윤창호법 중 일부분, 즉 '음주 재범에 대한 처벌'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3회에 걸쳐 위헌결정을 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결정으로 인해 음주 재범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음주 재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회에 걸친 위헌결정에 대해 소개드리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윤창호법상 음주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
2. 헌법재판소의 3회에 걸친 위헌결정
가. 법률의 적용구조(심판대상)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이유
다. 위헌결정의 효력
3. 음주재범의 처벌 수위
가. 음주측정거부 재범자
나. 음주운전 재범자
4. 마무리 (향후예상)

1. 윤창호법상 음주 재범에 대한 처벌 내용

음주재범에 대한 처벌은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인 법률이 윤창호법(법률 제16037호)윤창호법 이후 개정된 법률(법률 제17371호) 두가지이기 때문입니다.

①윤창호법 이전

②윤창호법 -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③윤창호법 이후 개정(최신 법률) -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윤창호법 이전(과거)
윤창호법
(법률 제16037호)
윤창호법 이후 개정
(법률 제17371호)
법조문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내용
음주재범은 삼진아웃이 기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3회째 하는 경우에 음주재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음주재범은 이진아웃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째 하는 경우(즉, 1회 전력만 있으면)라면 음주재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윤창호법과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규율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면,

음주재범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래에는 음주운전을 3회째 하는 경우(삼진아웃), 즉 기존에 2회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 음주재범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이후에는 2회째 하는 경우(이진아웃), 즉 기존에 1회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 음주재범으로 가중처벌되게 되었지요.

※ 다만, 검찰에서는 음주재범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따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또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요.

윤창호법 이후에는 법정형이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재범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선처를 받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요.

2. 헌법재판소의 3회에 걸친 위헌결정

윤창호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3회에 걸쳐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①2021. 11. 25. 위헌결정, ②2022. 5. 26. 위헌결정, ③2022. 8. 31. 위헌결정이지요.

"아니 위헌결정을 한 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번 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문의 구조를 보면 여러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위헌결정의 대상이 일부 유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은 총 8개의 대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위헌결정들의 대상이 8개 중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 법률의 적용구조(심판대상)

윤창호법상 음주운전재범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전력도 포함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음주재범이 되는 구조를 상정하면 총 4개의 구조가 나옵니다.

<음주재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

음주운전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측정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전과자가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 전과자가 음주측정거부한 경우

윤창호법 이후 법률이 한 차례 더 개정되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은 윤창호법(법률 제16037호)과 개정법(법률 제17371호) 두 개입니다.

윤창호법에서 4개의 유형이 나오고, 개정법에서 4개의 유형이 나오므로 심판대상은 합쳐서 총 8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표로 한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법률 제16037호)
개정법(법률 제17371호)
유형①
음주운전 + 음주운전
음주운전 + 음주운전
유형②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유형③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유형④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이유

헌법재판소는 3회에 걸쳐 위 8개의 유형 중 총 7개의 유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8개 중 '윤창호법 중 유형①'은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되었지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윤창호법(법률 제16037호)
개정법(법률 제17371호)
유형①
음주운전 + 음주운전
→ 결정 없음
음주운전 + 음주운전
→ 위헌(22. 8. 31.)
유형②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위헌(22. 5. 26.)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위헌(22. 5. 26.)
유형③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 위헌(22. 8. 31.)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 위헌(22. 5. 26.)
유형④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 위헌(21. 11. 25.)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 위헌(22. 5. 26.)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이유는 바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즉, 음주재범에도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 이루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와도 배치되고, 과거 위반전력 시기,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음주의심 정도와 발생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 음주수치 0.03%로 적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 사람의 음주운전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이고, 새로 적발된 사건도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지 않음에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지요.

다.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음주재범의 처벌 수위

윤창호법과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이 위헌결정이 되면서 현재 음주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게된 상황입니다. 물론 앞서 것처럼, 8개의 유형 중 1개의 유형은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위헌결정이 된 것은 아니나 같은 내용이므로 사실상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에 대해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재범자의 경우에도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고 있습니다.

가. 음주측정거부 재범자(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재범자의 경우에도 일반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에도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음주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①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윤창호법 시행 당시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법정형 자체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기소되는 수위나 선고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윤창호법 개정 당시 일반 처벌 규정도 이전보다 법정형이 높게 개정되었고,

둘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처벌 수위를 쉽게 비교하면,

(과거)윤창호법 시행 이전<(현재)위헌결정 이후<윤창호법 시행 당시

윤창호법 시행 당시에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하였고, 현재는 그보다는 약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강하게 처벌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벌금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재범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위헌 결정 이후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애초에 검찰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윤창호법 시행 이후 매우 강하게 처벌받던 음주운전 재범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할 수 있지요.

○ 음주운전 전력이 최근이거나 많은 경우
○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측정 당시 난동을 피우는 등 태도가 불량했을 경우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경우

4. 마무리 (향후 예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8개의 유형 중 1개는 위헌결정되지 않았으나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에도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던 당시보다는 법정형도 낮아졌고, 실무상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공백이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윤창호법 이전에도 있던 것이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가중처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 뿐입니다. 쉽게 말해 케바케를 하라는 것이지요.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하게 하고, 좀 더 약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낮추어 지금보다 약하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될 음주운전 재범자 처벌 조항은 여러 경우의 수를 담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형을 더 낮춤으로써 법정형을 지금보다 폭넓게 정하거나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