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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년, 학교폭력

소년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 대응 방법은? (검찰 대응이 중요한 이유!)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소년 형사 사건 대응 방법은

소년 형사 사건은 '소년'이 저지른 형사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19세 미만인 사람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형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년 형사 사건은 미성년자의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소년 본인은 물론 보호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년원 또는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비행 청소년인 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형사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려면 먼저 소년 형사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년 형사 사건은 성인의 사건보다 더 검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1차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검사에게는 비교적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고, 검사의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 형사 사건의 대응은 검찰 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검사의 처분을 잘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소년 형사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소년 형사 사건은 검사가 4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혐의없음', '기소유예', '소년보호송치', '구공판' 입니다.

소년 사건은 검사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낼지,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지, 법원으로 넘기더라도 소년재판을 받게 할지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년사건은 검사에게 폭넓은 처분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의 결정이 어느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검사의 처분 종류>

처분 종류
처분 사유
처분 결과
혐의없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사안 종결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
○조건 미부과시 사안 종결
조건 부과시 조건 이수
소년보호송치
혐의가 인정되나 소년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 법원에서 소년 재판
구공판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교도소에 수용할 필요한 경우
형사 법원에서 형사 재판

■ 혐의없음

혐의없음 처분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판사가 내리는 무죄 판결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혹은 법리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확신하기 어려울 때 내리게 됩니다.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게 됩니다. 피의자는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 사건이면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긴 합니다.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게 중한 처분을 내리기 보다 선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범죄 종류마다 다양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는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 기소유예 처분 종류>>

  • 단순 기소유예
: 단순 기소유예는 아무런 조건을 부과함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사안이 종결됩니다. 피의자가 해야 할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종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불리던 교육기관입니다. 지역마다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보통 7일 이내의 기간(1일, 3일, 5일 등)으로 이루어 지게 되고, 교육기간도 검사가 정하게 됩니다. 교육을 반드시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괘씸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의 교육기관은 청소년꿈키움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역시 지역마다 존재합니다. 보호관찰소는 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의 교육도 담당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년 교육을 전담하는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더 많이 부과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일부는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받게 됩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처분의 정도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고,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선도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검찰청마다 검찰청에서 위촉한 법사랑위원, 즉 선도위원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그 지역사회에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위촉됩니다. 예를 들어, 교수, 사업가, 의사 등 입니다. 선도위원과 소년을 1대1로 매칭하여 6개월 혹은 1년간 선도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매월 1회 정도 선도위원과 만나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선도위원이 소년의 경과를 관찰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히 선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템플스테이', '등산', '봉사활동'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맞춤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선도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비교적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이나, 각 검찰청은 검찰청에 소속된 선도위원을 활용하여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선도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보다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내려지는 처분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중에서도 보다 가벼운 처분은 교육기간이 짧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도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최대한 가벼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 소년보호송치

소년보호송치는 검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관할 법원은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흔히 '소년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검사는 소년보호송치를 하면서 어떤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한지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단순히 사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치면 일종의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몇호 몇호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고, 판사는 이를 고려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여 항상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은 심리도 열리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안은 소년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어떤 처분도 받지 않고 사안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불처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심리불개시 결정
사안이 가벼워 심리 조차 개시하지 않는 결정
불처분 결정
심리 결과 사안이 가벼워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
소년 보호 처분
법에서 정한 10개의 보호처분 중 1개 혹은 수개의 처분을 내리는 결정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이나 보호자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은 단연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소년원은 교도소는 아니나 엄격한 입원 생활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소문이나 시선이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더 큰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자세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내용 정리▼▼


■ 구공판

검사가 소년사건에서 구공판을 하는 것은 소년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든 기소유예 제도, 소년재판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물론, 소년의 경우 일반 성인과 달리 징역형을 받더라도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인은 '징역 2년' 이런식으로 정해진 형을 받게 되나 소년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과 같은 방식으로 유연한 형을 받게 됩니다. 소년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형 집행 기간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구공판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형사 재판부가 형사 처벌 보다는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가정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판이 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고,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은 전문가와 함께

소년 형사사건은 전문가와 사안에 대해 상담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주장은 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 측과 관계도 악화되기 십상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좋게 보일리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소년 전담 검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 전담 경력 2회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