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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년, 학교폭력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차이는?(요건, 법적 근거, 징계 조치, 생기부 기재, 대입 등)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학생에 대한 2개의 징계 절차 : 선도위원회 VS 학교폭력심의위훤회

학생이 교내, 교외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징계 절차가 바로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입니다. 그런데 선도위원회가 뭐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무엇인지,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언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징계 내용의 차이는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도위원회는 가벼운 사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중한 사안에 열리는 것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오늘은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개의 징계 절차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도 달리 하고, 요건, 징계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 대해

선도위원회는 교육상 필요에 의해 내리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규정은 바로 「초·중등교육법」제18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 3. 23.>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의 징계권'입니다.

이러한 학교장의 징계권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바로 교내 '선도위원회' 입니다.


● 선도위원회 징계 종류는?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종류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중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는 총 5가지 입니다.

바로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입니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학교장은 최대 퇴학처분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단계별로 징계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선도위원회를 통해서도 정학, 퇴학 처분이 가능하므로 선도위원회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보다 가벼운 사안이라고 이해하면 안됩니다. 양자는 대상이 다를 뿐이어서 사안마다 가벼울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가벼운 선도위원회 사건도 존재하고, 중한 선도위원회 사건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존재하고, 중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존재합니다.


● 퇴학처분 대상은?

퇴학처분의 대상은 1.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중학생까지는 퇴학처분이 불가능하고, 고등학생부터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징계 절차와 내용을 알려면?

법령에서는 위와 같이 학교장의 징계권과 징계의 종류 등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 절차, 징계 내용 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바로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칙으로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서 선도위원회 심의사항, 선도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운영방법, 회의 소집 방법, 징계의 종류, 선도 방법, 선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도 방법과 선도 기준을 확인하려면 학교의 학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도 방법은 예컨대 교내봉사이면 며칠간 어떤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는지, 사회봉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정하는 것이고, 선도 기준은 어느 위반 사안에서 어느 징계를 내릴지 정하는 것입니다.


● 선도 기준 규정 예시

예시로서 어느 한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선도 기준을 보겠습니다.

제1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학칙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징계까지 가능한지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의하면 '흡연'을 한 경우에는 29항에 따라 '학교내 봉사' 징계를 당할 수 있고, 흡연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30항에 따라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선도위원회 회부 사유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법에서도 애초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본 예의부터 수업태도, 출석과 지각, 흡연, 음주 등까지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에 한하지 않으나 범죄인 경우에도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제외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폭위 대상이 아닌 부적절한 행위, 범죄 등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을 빼앗고 훔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학생이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학교폭력은 아니므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도박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애시당초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선도위원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은?

5가지 징계 사유 중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불복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학칙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학칙에서 정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다투어 보고 그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학교의 유형에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퇴학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즉, 어떤 학생이 저지른 잘못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열리는 징계위원회가 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인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입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여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 종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징계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총 9가지 입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 기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 기준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학교폭력의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첨부파일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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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교육장의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징계 내용을 정하기는 하지만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교육장입니다. 따라서 교육장의 징계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 이때 법에서 정한 불복방법은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또는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도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불이익에 있어서의 차이

선도위원회의 징계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는 징계 대상이 무엇인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학생으로서의 잘못된 행동들(수업태도, 출석태도, 학교폭력 이외 범죄 등)에 대한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징계,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정부에서도 2023. 4. 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대상은 '학교폭력'이지 선도위원회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학교폭력) 받게 되는 불이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결정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일부 학폭위 조치사항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선도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선도위원회 징계의 경우에도 정학 징계를 받은 경우 '특기사항'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 정학 징계를 받은 경우 이는 학폭위에서 정학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 에 해당하는데, '특기사항'란에는 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기재되지는 않더라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부정적 내용이 기재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2023. 4. 12.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결국 위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발표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럼 과거에 한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도 보존기간이 연장되는건가요? 저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는 이전에도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부칙에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생기부 작성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생기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정도가 크므로 법적 안정성을 따른 것입니다.

종전 부칙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부칙을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