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면 흔히 학생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학부모는 당황, 초조, 분노 등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애가 가해학생이라고요?"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 미래를 끝장내려고 한다"
"우리 아이도 상대방에게 학폭 피해를 입은 것이 있습니다"
"징계 조치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학부모들은 담임 선생님, 또는 전문 상담 선생님, 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학교 학생들 사이의 일이니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학교를 방문하였다가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형식적,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방적으로 피해 신고 학생의 편만을 드는 모습도 보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쟁 자체에 개입하길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괜히 불똥이 튈까봐 조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십중팔구 형식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사안이 진행되게 됩니다.
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는 것입니다.
신속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음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상대방의 오해다"라고 말하여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고, 예민한 시기인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진행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처분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도 사건이 처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선고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년은 족히 걸립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사건은 약 2달의 시간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조치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건이 전부 끝나버린 것입니다.
학교폭력심의원회에 대응하고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억울한 점, 항변하고 싶은 점, 다투고 싶은 점, 참작사유로 내세우고 싶은 점들을 충분히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학교폭력심의원회가 끝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 다른 징계 조치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인 징계 조치가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학교폭력 현명한 대응을 하려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행위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학교폭력을 하게 된 경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소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① 먼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내용으로 'A(폭행)+B(모욕)+C(지속적 괴롭힘)' 를 주장한다면, 가해학생도 A, B, C 모두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학교폭력으로 A(폭행)만 문제되는 상황으로 오인하여 A만 대응하다가는 B, C 부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다툴만 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을 정하였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 본인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④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참석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에 대해 심의를 거칠지 통보가 오게 됩니다. 사안 개요는 간략히만 적히기 때문에 사안 개요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함께 출석하여 번갈아 가며 본인들의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길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낮은 조치라 하더라도 징계 조치에 해당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회자될 때 학폭위가 열렸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다" VS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도 받았다"
두 개의 사실이 주는 의미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학폭위 개최를 막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폭위에 함께 참석하여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소명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사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9개의 조치 중에서 조치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 조치는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징계 조치들도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 중간 단계의 징계, 무거운 단계의 징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기간의 차이가 있고, 대입에 주는 불이익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한 처분(1호~3호)을 받는 것과 중한 처분(4호 이상)을 받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큰 것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현행 삭제 시기
|
개정 삭제 시기
(2023. 4. 12. 발표안)
|
제1호(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 삭제
|
졸업과 동시 삭제
|
제2호(접촉, 협박, 보복 금지)
|
||
제3호(교내봉사)
|
||
제4호(사회봉사)
|
원칙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예외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
원칙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예외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
제5호(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
제6호(출석정지)
|
원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예외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
|
제7호(학급교체)
|
||
제8호(전학)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제9호(퇴학)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대상 아님
|
최근 2023. 4. 12. 정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조치 기재를 더 엄격하게 하고, 보존기간을 늘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입시에 있어 불이익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소년,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대응 방안은?(학폭위, 소년 형사, 징계 조치 불복) (0) | 2024.05.08 |
---|---|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차이는?(요건, 법적 근거, 징계 조치, 생기부 기재, 대입 등) (0) | 2024.05.08 |
소년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 대응 방법은? (검찰 대응이 중요한 이유!) (0) | 2024.05.08 |
[성공 사례] 구속 재판 중인 소년, 소년보호송치 결정 (0) | 2024.05.08 |
학폭 신고 절차, 학폭 피해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0) | 2024.05.08 |